학과행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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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과공지사항
작성자 조영민 작성일 2023-10-29 조회수 41
제목 [학과공지] 공결허가원 관련 공지 (updated: 23. 10. 29.)
내용

학생들의 여러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결허가원'이라는 제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공결허가원 제도 목적

공결허가원은, '인정 가능한 사유'로 인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 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교수-학과장-교무처의 허가를 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2. 허가 인정 사유

여기서 '인정 가능한 사유'는 학생들의 교육 목적, 특히 우리 학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과 관련 학회, 대회 참가

- 학과의 대표성을 띄는 학과 관련 행사 (학술제 등)

- 학과에서 요청하여 수행하는 각종 업무 (학과 대내외 홍보 행사 등)

- 기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인정 가능한 사유

이외의 개인적인 사안(병원진료 등)은 공결허가원 신청사유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3.1 개인 사유

a) 공결허가원 서류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지도교수에게 직접 제출 x)

b) 지도교수가 학과사무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서류 검토 및 서명

    - 서명 가능한 사유인 경우: 지도교수 서명 후 c) 항목 진행

    - 서명 불가능한 사유인 경우: 학과사무실에 학생에게 반려이유 공지

c) 학과장이 학과사무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b) 항목에서 서명된 서류에 한해 서명

    - 서명 가능한 사유인 경우: 학과장 서명 후 d) 항목 진행

    - 서명 불가능한 사유인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의견 수렴 ->  학과사무실에서 승인/반려이유 공지

d) 학생이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서명완료된 서류 회수 및 교무처로 공결 신청

 

3.2 단체 사유

- 여러 학생들이 공통으로 참가하는 행사 등은 공지사항 '[학과공지] 각종 학회 및 대회 공결인정 리스트' 글을 참고

 

4. 기타

- 공결허가원은 학기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처리되면 되므로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번주 금요일에 공결이 필요하므로 금요일 전까지 공결허가원 처리가 끝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음)

- 같은 이유로 3. 신청 방법에 기술된 프로세스 또한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 본인의 공결 사유가 인정될 지에 대한 여부는 지도교수님과 상담하도록 하세요.

- 공식적으로 공결 인정이 안되더라도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인정해 주실 수도 있으며, 이는 해당 교수님께 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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